사사로는 아동의 건전하고 올바른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사업이 2020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시작하게 된 육아도우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사사로는 아동 교육전문가와 함께 자체 제작한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사사로만의 차별성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진행방식
프로그램은 온라인(비대면) 또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되며, 수업 시작 전 사전 연락을 통해 줌 사용방법 가이드와 함께 수업 안내사항을 제공해드립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별도의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일정 및 진행 방식은 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사로 홈페이지>소식안내에서 확인해주세요.
프로그램 비용
- 수강료 120,000원
프로그램 혜택
-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 습득
- 프로그램 90% 이상 참여시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90% 이상 참여시
수료증 발급
지원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양호한 자
- 아이를 사랑하며 육아도우미 양성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자
-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및 생활지도 가능하며,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자
지원자격제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상기 버튼을 통해 지원해주시면, 프로그램 준비 단계에서 따로 사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