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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사로는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비영리단체 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후원금 운영으로 소외 계층에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성 책임감
사사로는 후원해주신 후원금을 진실되고 책임감있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투명성
사사로는 기부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사 및 예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사사로는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후원금 내역을 주무관청 및 후원자님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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